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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81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훼손된 산림의 원상 복구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 나 허가 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약 3,200㎡ 로 상당하고, 벌채한 입목의 수가 129 주를 상회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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