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강제채뇨는 위법하여 강제체뇨로 인한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소변 채취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의학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 적법하므로, 채취한 소변을 통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를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8차례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89세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