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403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30,530원 및 2020. 5. 15.부터 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30,530원 및 2020. 5. 15.부터 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