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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번지 미상의 주택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 소재 팔공산 톨게이트 부근까지 E 투 싼 승용차를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006년과 2013년의 범죄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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