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19: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이 입주해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받아내야 할 돈이 있어 그를 그곳으로 불러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미리 준비한 우산을 휘두르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20:0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순경 I에게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놔! 놔! 안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산으로 순경 I의 등을 때리고, 위 식당 앞에서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에 차 안에 침을 뱉고,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관의 조사에 불응하며 그곳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 던져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