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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다2291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는 망 E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해상에 추락시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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