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7:36 경 공주시 이인면 용성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정 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과 (2001 년, 2007년) 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14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