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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단1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7:50경 아산시 B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처 C(여, 53세)가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외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로는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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