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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진도군법원 2019.06.25 2019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8. 11. 8.자 2018차112 물품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급명령의 송달이 부적법하고, 지급명령의 금액이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하여 무효이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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