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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2894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90,441,783 원 및 그중 75,982,881원에 대하여 2021. 1. 9.부터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2. 10.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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