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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0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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