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20.자 필로폰 매매알선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25.자, 2013. 10. 12.자, 2013. 10. 30.자 각 필로폰 매매알선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및 2013. 11. 20.자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