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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5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대구 남구 B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22.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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