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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018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층 중 ㄱ,ㄴ,ㄷ,ㄹ,ㅁ,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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