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018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층 중 ㄱ,ㄴ,ㄷ,ㄹ,ㅁ,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층 중 ㄱ,ㄴ,ㄷ,ㄹ,ㅁ,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