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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016 | 양도 | 2012-1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016 (2012.11.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이 08.4.30.까지 쟁점토지상의 식재나무 등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고, ○○○○도 08.4.30. 전에 쟁점토지를 명도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08.4.30. 이후에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구5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1,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9. 취득하여 2011.1.14. OOO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1.3.3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2011.9.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부인하면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현금보상 20%) 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1.13.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결정하고, 감면세액 OOO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이의신청을 거쳐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임차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실제 조경작물 식재를 위한 사업용으로 활용하였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그 이후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2년을 합하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되고, 수입금액기준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OOO의 수입금액에서 조경작물의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도하라는 명도 기한일인 2008.4.30. 이후 쟁점토지를 조경작물 식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OOO개발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2년 미만에 해당되고 수입금액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⑮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2.29. 쟁점토지를 양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여 2011.1.14. OOO에게 OOO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4년 16일로 나타난다.

(2)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원)은 적용하여 2012.1.13.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 결정하고, 감면세액 OOO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법원 조정조서(OOO토지명도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4.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OOO을 상대로 토지명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7.10.10. 법원의 조정에 의해 다음 <표>와 같이 조정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토지명도 등의 소송이 법원에 의해 조정성립된 이후 2008.3.28. 청구인은 “채권자(청구인)는 그가 위임하는 OOO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OOO)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토지(쟁점토지) 인도 및 토지상 비닐하우스 1동과 식재된 나무를 철거한다”라는 취지로 대체집행을OOO법원에 신청하였고, 2008.5.1. OOO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대체집행하도록 결정(OOO법원 OOO 대체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토지임대차내역 조회 회신(남우 제11-2호, 2011.10.14)에 따르면, OOO이 쟁점토지 임차기간 중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조경식재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토지 임대차내역 등 조회의뢰(2011.10.10.)에 대해 처분청에 다음 <표>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전전소유자와 체결한 농지임대차계약서, 통고서 및 회신서, 서울중앙지법 조정조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OOO 사업장 소재지에 2011.12.19.에 출장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김OOO과 실무자 임OOO 차장의 진술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7) 청구인은 OOO이 2008.4.30.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며 쟁점토지의 연접토지인 OOO답 1,058㎡’의 소유자 박OOO이 청구인과 OOO을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OOO)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감정서(2008.5.4. 촬영된 현장사진 첨부) 및 원고가 2008.12.19.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준비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나, 임차료 수령내역 등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8)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2006.12.29.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 이상 조경작물 식재를 위한 사업용으로 활용하였고, 그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를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10호에 따른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2년을 합하면 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되며, 수입금액기준도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의 경우 수입금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이를 충족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2006.12.29.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 4월 조경작물 식재를 위한 사업용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쟁점토지를 2008.4.30.까지 1년 4월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로 2008년 4월까지는 매달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2008년 5월이후 2009년 4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 수령 내역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이 2년 4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구5050, 2012.3.8., 참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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