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430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의, 2015.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