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9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