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민간투자자 공모공고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불모산동 일원에 주거용지 949,620㎡ 및 준공업용지 133,380㎡를 조성하는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9. 2. 26. ’추정 사업비 : 2,224억 8,200만 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투자범위 : 소요사업비 전액투자, 민간투자자 참여조건 : 민간투자자가 피고가 제시하는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납, 선투자비 변제방법 : 조성토지를 변제시기의 감정가격으로 현물변제 및 선투자비에 대한 이자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자 공모공고(이하 ’이 사건 공모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100% 25% 25% 20% 15% 15% 당해 연도 1월내 납부
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 선정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은 1999. 4. 12. 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림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출자비율을 A 87.1%, 한림건설 12.9%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는 협정을 맺은 후, 199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9. 4. 17. A에게 이 사건 사업 적격심사대상자 선정통보를 하였다. 2) A은 A과 한림건설(이하 합쳐서 ‘A 등’이라고 한다)을 대표하여 1999. 6.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갑1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A 등은 1999. 8. 4. 피고와 위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협약서(갑1호증)를 재작성하였다.
1 용어의 정의 조성공사라 함은 A 등이 시공하는 부지 정지를 위한 토공사와 이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