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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1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5: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 및 주변 통행인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0여회 찌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치면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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