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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8.8.8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95 | 양도 | 1990-07-25
[사건번호]

국심1990서0795 (1990.0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본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였음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9.75평방미터(69.5평)를 76.12.11 취득하여 88.8.8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88.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위 토지는 83.3.8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지된 지역이므로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34,645,460원 및 동 방위세 6,929,080원을 90.1.16 고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님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2.15 심사청구를 거쳐 90.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에 모두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76.12.11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 건 토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으므로 비록 그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76.12.11 취득, 88.8.8 양도한 이 건 토지는 83.3.8 국세청고시 제83-6호로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므로 87.5.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8.8.8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위 양도당시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동법 제60조로부터 위임받은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제1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 개정)”고 규정하였으며, 동 부칙(87.5.8 대통령령 제12154호) 제3항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87.5.8)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이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76.12.11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8.8 개인에게 양도한 것임이 등기부등본과 서울특별시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로서 관계규정상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본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였음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전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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