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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2가단5227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49,013원 및 그중 54,840,000원에 대하여 2012. 6.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7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4, 15, 18,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원고보조참가인이자 피보험자인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H, I 등에 대한 외주정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수주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계약일자 주계약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2011.5.20. H 외주정비 661만 원 2011.5.20. ~ 2012.9.30. 2 2011.5.30. J 외주정비 1,153만 원 2011.5.24. ~ 2012.9.30. 3 2011.7.6. K 외주정비 1,880만 원 2011.7.6. ~ 2012.9.30. 4 2011.9.20. I 등 3종 외주정비 1,790만 원 2011.9.21. ~ 2012.9.30. 나.

피고 A는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년 5월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한도거래금액을 60억 원, 한도거래기간 '한도거래기간'이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 제2조 제2항 참조). 을 2011. 5. 17.부터 2012. 5. 16.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란 한도거래기간 중 체결되는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 제2조 제3항 참조). 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한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한도약정에는 피고 A가 자신의 채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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