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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1 2017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7:3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서 중앙병원 장례식 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일방 통행로이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차량 수리비 460,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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