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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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