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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38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9: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5회에 이르나, 모두 2013년과 2014년 사이의 것들로서 약 15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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