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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2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해 법인이나 E 요양원이 아니라 혁진종합건설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혁진종합건설의 동의를 얻어 처분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해법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처분대금을 요양원 건물 공사비와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7. 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 산하 E 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요양원에 있던 컨테이너 5개를 2012. 초순경 불상의 사람에게 18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컨테이너 및 그 처분대금의 소유관계 혁진종합건설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 E 요양원의 수입ㆍ지출결의서, 예산집행 품의 및 요구서 등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 이하 “ 피해 법인” 이라 한다)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회계 서류들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E 요양원이 혁진종합건설로부터 1,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E 요양원이 속한 피해 법인 소유라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처분대금도 피해 법인 소유로서 피해 법인의 정관 제 38조가 준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41조 제 2 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피해법인 또는 E 요양원의 세입 예산으로 편입되었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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