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46인승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0: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대상중공업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팸중공업 쪽에서 영암소방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불항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4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진단서 사본(C), 진단서 사본(E)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