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7: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라’ 는 말을 듣자 “야 이 씹할 놈 아 니들이 뭔 데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간이 진술서

1.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