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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9: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다만, 위 동종 전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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