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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45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지점을 앞에 두고 차량을 정차한 채 도주하였고 그 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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