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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9693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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