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은평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2003. 11. 생) 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물을 엎지르자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이 부분 판시 사실 중 후 단 부분은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사실 인정을 하였으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일부이므로, 공소사실 중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2016. 1.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3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2. 29. 20: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 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4. 피고인은 2016. 4. 9. 13: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