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관0043 (1999.05.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직업에 필수적인(악기, 골프채등) 것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의 소임·교역 또는 직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물품이 직업용품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29조【재수출면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5.4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용접기등 (OOOOO OOOO OOOOOOOOO OOO O OOOOOOOOO M/C,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로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재수출면세를 배제하고, 1998.5.4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관세 49,142,090원, 부가가치세 66,341,8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적법한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내부결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면세 신청한 “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1호(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로 감면처리하고자 결재중 “쟁점물품 자체가 가공 또는 수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세를 적용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하고자 외국기술자가 이미 국내에 입국, 대기하고 있고 하루에 약 10억원씩 국가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사후납부업체이므로 즉시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세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관세감면신서 처리과정에서 “쟁점물품 자체가 가공 또는 수리되지 아니한다”고 관세감면 불허하였으나 법해석은 축소 또는 확대해석보다는 법 조항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이 이미 수입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당연히 면세대상이다.
(3) 설사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면,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직업용품”으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청구외 OOO사 소유의 고가장비이고, OOO사와 청구법인간에 합의된 원자로의 하자보수를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며 OOO사가 청구법인과의 합의사항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청구법인에 파견하면서 OOO사 소속직원이 직접 사용, 하자보수를 하기 위하여 탁송된 물품이므로 직업용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쟁점물품을 출장온 OOO사 직원명의로 탁송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탁송한 것은 쟁점물품이 고가의 장비로서 하자보수가 긴급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탁송하는 것이 무환반입에 용이하여 청구법인에서 수입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의 직권경정후 관세등을 납부하기 전에 즉시 수입신고서 수리가 이루어진 점등과 쟁점물품을 청구법인 회사에 반입한 후 OOO사 소속직원이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 OOO사 앞으로 재수출된 점등을 고려할 때 관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업용품”으로 보아 재수출면세 처리함이 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의 법적근거와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대법원 판례 94나3733, 1995.4.25 같은뜻), 동 물품이 당해 근거법령의 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건 수입신고시에 관세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2호를 감면의 법적근거로 기재한 감면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수입신고수리전에 위 제11호나 제4호로 감면신청한바 없다.
(2) 쟁점물품이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구 재무부관세22700-413호(1987.8.26)에 의하면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수리를 용이하게 하고”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처분청 의견)
(3) 쟁점물품이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직업용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쟁점물품을 위 제4호 직업용품으로 감면신청하거나 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감면의 법적근거를 위 제12호에서 정한 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다른 감면조항에 해당되는 물품임이 입증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9조【재수출면세】제1항에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관세감면신청) 제1항에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제1항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한 직업용품 및 언론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데오테이프” 를 규정하고, 제11호에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OO원자력발전소 원자력 3호 및 4호기 발전소의 제어봉 구동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급자인 청구외 OOO사에서 수리를 하기위해 무환으로 탁송한 장비로 3호 및 4호기 원자로에 설치된 핵분열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 제어봉 집합체 구동장치 73개중 불만족한 성능을 보이는 7번 구동장치의 분해 및 용접작업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정비과정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5.4 처분청에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29조 제1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재수출조건부 면세신청하였으나 동일자로 처분청은 관세면제를 배제하고 세액경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고 1998.8.4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호로 수출신고하여 재수출하였음이 관련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우선, 이 건 적법한 관세감면신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12호에 규정하는 재수출면세대상물품으로 면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수입심사과정에서 관세면세대상이 아니라고 관세면세를 배제하였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직업용품에 해당하여 재수출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 및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적법한 감면신청이 없었다고 기각한바 있으나,
둘째, 납세자인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재수출면세를 규정한 관세법 제29조를 표기하여 감면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한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관세법시행규칙상의 정확한 “호”까지 납세자에게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져 관세감면신청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1호 및 제4호를 표기한 적법한 감면신청이 없다고 하여 관련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해당여부의 심리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쟁점물품이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1호의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첫째, 재수출면세제도는 단기간내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하는 제도로서 관세법에서는 “총리령”으로 물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인 시행규칙에서는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을 재수출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나,
둘째,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에 대한 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수리를 용이하게 하고 물품의 특성상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물품에 대한 일시적 수리·가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국내에 일시적으로 반입하여 가공·수리하는 물품에 한정되는 것인바(구 재무부 관세 22700-413,1987.8.26 같은 뜻) 쟁점물품과 같이 가공이나 수리를 위한 장비는 이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물품을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직업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청구외 OOO사에서 건설한 원자로의 제어봉 구동장치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동사에서 무환으로 탁송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수리하고 재수출하였으므로 직업용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둘째, 관세법령에서 직업용품의 범위에 대하여 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직업에 필수적인(악기, 골프채등) 것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의 소임·교역 또는 직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이 직업용품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