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530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