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17 (2016. 4.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OOO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영위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 중분류부터 항목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산업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인 액체여과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9.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5.2.13.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수 및 하수처리기계 제조업, 액체여과기·기타일반목적기계 제조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7.6. 설립된 법인이다.
법인 설립 전 청구법인의 창업당시 대표이사 OOO에서 2005.5.24. 전기분해 제조 및 도소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2007.10.12. 폐업한 사실이 있지만, 청구법인은 정수 및 하수처리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OOO과는 다른 새로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설립 전 대표이사 OOO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도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와 제3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7.6. 법인명을OOO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이 폐업한 후 4년이 경과한 후 사업을 개시하였다.
(다) OOO)에 공장등록(임차, 제조시설면적 216㎡, 분류번호 29199, 29175)하여 운영하던 것을 2015.1.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3.17. 공장이전등록을 하였는바, 공장등록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2005년 및 2006년도의 경우 종목이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치이고, 2007년도의 경우 종목이 수처리기기로 나타난다.
3)OOO 등으로 비교적 단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공정도는 ① 원재료 전극 수입 → ② 부품조립(외주제작) → ③ 전기분해조 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의 고정자산 내역에 의하면, 2014.12.31. 현재 기계장치가 OOO이며, 외주가공비는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 현황 내역에 의하면, 살균수생성기, 큰이물질제거장치, 미생물제거장치, 전해살균수기, 프라즈마발생기, 살균세정장치, 절임수재활용시스템 시작품, 차염탱크보수, 토평정수장차염주입제어기교체, 현리정수장처치판넬수리, 차염발생기, 차염소독설비, 차염수기, 살균수 제조장치 등을 한국식품연구원, 자치단체별 상하수도사업소 등 다양한 업체에 공급하였다.
3) 청구법인의 공정도에 의하면, ① 제작설계(제작도면 설계 및 도서 작성 등) → ② 자재구입(티타늄전극, 전기분해조 등) → ③ 프레임 및 발생기 제작(시스템의 프레임 강재를 재단·그라인딩·천공 등, 모델별 티타늄전극 가공 및 발생기 케이스 제작, 탱크제작) → ④ 조립 → ⑤ 완성품검사 → ⑥ 포장 및 현장반입, 현장설치로 구성되어있다.
(바) OOO이 생산하는 전기분해조(수처리기기) 관련 영위업종 코드는 28909(그 외 기타 전기장비제조업)인바, 두 업종은 중분류부터 코드와 항목을 달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OOO은 전기분해조 제조업(분류코드 28909)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각 영위업종은OOO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인 액체여과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