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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1177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는 각 27,964,505원과 그 중 각 15,000,000원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2006.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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