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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11101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26,373원 및 그 중 8,7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26.부터, 25,059,24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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