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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7 2017나54305
선박수리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내지 15행의 “오일분석결과가 양호하였다면 그 분석결과에 대한 Data-Sheet나 분석 의뢰한 샘플이 근거자료로서 제출되어야 하나 그 제출이 없는 점” 부분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오일성분분석으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원소 성분들이 엔진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바, 위 오일분석결과만으로 윤활불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줄 이하의 “가능성은 낮고, C 1, 2, 3번 보조 엔진의 윤활유 프라이밍 펌프 3대가 2009. 5. 이전에 엔진실에서 제거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윤활유 프라이밍 펌프 없이 보조 엔진 내부의 가동부 안에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게 윤활유가 공급된 하자로 인하여 엔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부분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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