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1903 (1993.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순히 판결내용만으로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된 이 건에 있어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OO리 OOOOO 대지 509㎡(이하 “쟁점토지 갑”이라 한다)를 92.3.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OO리 OOOOOO 임야 701㎡(이하 “쟁점토지 을”이라 한다)를 74.7.8 국가로 부터 취득하여 91.10.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3.17과 91.10.1 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93.1.4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7,490원과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0 이의신청을, 93.5.10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갑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5.12.31에 잔금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 을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5.11.20 잔금을 수령하였는 바, 따라서 쟁점토지 갑의 양도일은 85.12.31 이고 쟁점토지 을의 양도일은 85.11.20 이므로 93.1.4 에 있은 위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외 청구인이 실제로 85.12.31 과 85.11.20 에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도일 이후에 매수자들이 당해토지의 소유자로서 관리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순히 판결내용만으로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된 이 건에 있어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양도 및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갑을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91가단 1096)을 제기한 결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 갑에 대하여 85.1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을을 청구인으로 부터 미등기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91가단 1569)를 제기한 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85.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 청구인은 위 판결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 갑의 양도일은 85.12.31, 쟁점토지 을의 양도일은 85.11.20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각 이날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도 전시판결문과 매매계약서 이외에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이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인 85.12.31과 85.11.20 로 부터 등기접수일인 92.3.7과 91.10.1 까지의 기간이 각각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2.3.7과 91.10.1 을 양도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내에 있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