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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가단20186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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