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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나7174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녀로 C, D, E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2007. 8.경 C, D가 2007. 7. 27. 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2009. 9.경 E이 2009. 7. 7. 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2011. 8.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허위 출생신고를 기초로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2011. 9. 20.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나.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0. 26.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3억 5,760만 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8.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8.부터 2017. 12. 17.까지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5. 12.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을 위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2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H은 2017. 11.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1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J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2018. 5. 31.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8. 6. 22.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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