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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09.28 2009고단1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육군제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 09: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항아리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쌍가락지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말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각 절도 및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대 초반으로 아직 어린 편인 점,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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