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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0901 | 양도 | 2018-06-29
[청구번호]

조심 2018전0901 (2018.06.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점, 쟁점토지는 당초 고시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후속 절차 중의 하나인 환지예정 공고절차를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9광28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19. OOO 대지 922㎡를 취득[2007.5.11.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같은 곳OOO 4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하고, 2016.6.1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6.8.23.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25.부터 2017.10.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OOO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곳에 있는 토지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게 이용되도록 통상적인 토지의 용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2.12.19. 취득후 보유 하던 중 2007.5.11.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 규정하고 있으나,OOO가 처음 계획된 1998년 당시에는「도시개발법」이 아닌「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시행 인가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제35조에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볼 때,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2007.5.11.)을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OOO 토지구획 정리지구 지정일(1998.1.14.) 이후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았는데, 당시 고시 내용에는 토지사용을 제한 한다는 내용이 없었고,「도시개발법」에도 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일 이후 토지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1998년부터 5년 뒤인 2003년 토지소유자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데, 이것만 보아도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에 대한 금지 및 제한이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정한 토지사용의 제한이 시작되는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을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OOO의 경우 1998.1.14.을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 볼 경우에도 실질적인 토지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없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인은 사업시행 지정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2007.5.11.부터 2012.8.16.까지의 기간에 2년을 가산한 2014.8.16.까지의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1998.1.8.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지역, 구역, 시설) 공고를 거쳐 1998.1.14.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의 취득시점에 따라 사업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이 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보면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기간[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1998.1.14.) ~ 사실상 완료일(2012.8.16.)]안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는 법령상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쟁점토지의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인 2012.8.16.부터 2년간 사업용 토지 기간으로 의제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전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간주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제20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38조【토지의 관리 등】①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은 그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부칙<제6853호, 2002.12.30.>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일 지정(1998.1.14.) 이후 사업시행기간 중인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공사완료일 : 2012.8.16.)로부터 기산하여 2년간만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고, 「도시개발법」제3조제4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때를 도시개발구역 고시일로 보고, 같은 법 제18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 고시한 때를 사업시행인가일(2006.2.10.)로 보는바,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쟁점토지를 비사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 쟁점토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에 대한 조회결과(OOO, 2017.10.13) 및 1998.1.8.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OOO호) 주요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공고일(2007.5.11.)을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OOO사업내용,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OOO2017.11.6.), 도시개발사업 추진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5.11. 환지예정지 공고일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쟁점토지 사업용기간은 2007.5.11.부터 2014.8.16.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점, 쟁점토지는 당초 고시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후속 절차 중의 하나인 환지예정 공고 절차를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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