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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6고단33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경 평택시에 있는 기아 자동차 평 택지 점에서 C K3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20,6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4,1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경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2016. 9. 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전당 포업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우편물, 상담 표, 계약서 등,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방문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를 은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사를 받은 이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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