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0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