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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나10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10. 17. 650만 원, 2013. 10. 18. 3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중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그 중 4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그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D(이하 위 둘을 통칭하여 ‘C 등’이라 한다

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줄 당시 그것이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4회에 걸쳐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C 등이 원고로부터 그 통장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중 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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