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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3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자녀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2014. 5. 15. 300만 원, 2014. 5. 16.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2014. 5. 15. 300만 원, 2014. 5. 16.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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