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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625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몰수, 추징 135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표법위반사건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침과 동시에 시장거래질서를 교란시켜 소비자에게도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명품수선업체에 취입하여 신용회복절차를 이행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왼손 2, 3, 4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도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장식 84점”은 “장식 등 21점 합계 84점의 제품”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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