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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11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6.부터 2012. 11. 7. 21:5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남녀간에 입맞춤 등을 하는 일명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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