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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2.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 01:16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12에 있는 동인샤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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