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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누654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폭행ㆍ협박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부 무슬림 청년들의 불법행위이고, 갑 제4호증의 1, 2, 3의 기재를 포함해 보더라도 원고가 국적국인 파키스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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